최근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은 출산 가정의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3.3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내대출 금리: 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