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도시기금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은 출산 가정의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3.3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이내
- 대출 금리: 연 1.1%~4.1%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 기간: 2년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특례금리는 기본 4년간 적용되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되어 최장 12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다음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3억 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4.88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금리: 연 1.6%~4.3%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 기간이 10년인 경우 연 1.6%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되며,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다음의 경우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3%p~0.5%p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우대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우대
- 대출 신청 금액이 산정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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