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하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