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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대출 한도, 금리,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전셋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요건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여관·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무허가 건축물,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건복지부 지정 노숙인시설 입소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자산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억 3천7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기타 조건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공공임대주택
- 대출 한도: 보증금 50만 원
- 대출 금리: 무이자
- 대출 기간: 최초 2년,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 대출 한도: 보증금 8,000만 원
- 대출 금리: 5,000만 원 초과분: 연 1.2%~1.8%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금리 우대 조건
- 다자녀 가구: 0.5%p 인하
- 한부모·장애인·노인 부양가구: 0.2%p 인하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전 준비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자료 준비
- 전세 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필요)
- 거주지 확인 서류 (거주 사실 증명 필요)
2. 대출 신청
신청 기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방문 접수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
3. 대출 심사 및 실행
- 은행 심사 →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입 신고 필수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신고해야 하며,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 대출금 상환
-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 주거지원 대출과 중복 가능?
-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기회!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저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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