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지역: 수도권 전역 및 지방 도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금액 기준:전세/보증금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월세 계약 시 월세 30만 원 초과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시), 계약 해지 등계약일 기준: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