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조례 개정 주요 내용
- 지원 연령 확대: 기존 34세 → 39세까지 확대
- 명칭 변경: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 지원 대상: 총 256명 (61명 증가)
- 법적 근거: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와 연계 강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을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39세의 사람
서울시가 2023~2024년 1년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구분 | 내용 | 비율/수치 |
---|---|---|
돌봄 빈도 | 거의 매일 돌봄 | 62.6% |
돌봄 기간 | 5~10년 | 37.4% |
돌봄 기간 | 2~4년 | 26% |
돌봄 이유 | 치매·고령 | 31% |
돌봄 이유 | 신체 질환 | 16.9% |
돌봄 대상 | 어머니 | 37.3% |
돌봄 대상 | 아버지 | 26.7% |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에 4.24점
우울감 수준: 60점 만점에 29.2점
가족돌봄청년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지원 기관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
서울시 | 서울런 학습 포털 이용 | 무료 이용 |
서울성모병원 | 치과치료 및 흉터치료 | 250만~500만원 |
효림의료재단 | 병상 제공 지원 | 월 150만원 상당 |
2023년 4월부터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128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 매월 일정 액수를 디딤돌 소득으로 지원했으나, 시범사업 종료로 현재는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 및 위기아동·청년 지원 법률'이 2025년 3월 시행 예정이어서, 향후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wis.seoul.go.kr/was/fmc/FamilyCareInfo.do
서울복지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자치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256명 외에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잠재적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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