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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이하 가구
- 의료비가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지원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암 치료 등 포함
3.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 가능
-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
4. 문의 및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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