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가능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다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누가, 언제,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할까요?
- 지역: 수도권 전역 및 지방 도시 지역 (군 지역은 제외)
- 금액 기준:
- 전세/보증금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계약 시 월세 30만 원 초과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임대료 변동 시), 계약 해지 등
- 계약일 기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단, 묵시적 갱신(금액 변동 없는 연장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서류 업로드 시 확정일자도 무료 자동 부여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확정일자까지 처리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 2022년 5월까지는 제도 적응을 위해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됩니다.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시 준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명 날인된 원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3대 보호장치
-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계약 신고 → 신고된 날짜 기준으로 보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 또는 압류 상황에서 확정일자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가압류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체납 여부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확인: 다른 세입자 존재 여부 확인
▶ 확정일자 현황 확인: 선순위 임차인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은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부터 대상입니다.
Q.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료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를 깜빡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즉시 신고하면 상황에 따라 과태료 면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마무리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신고만 잘해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고,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도 강화됩니다.
전입신고 + 임대차 계약 신고 + 확정일자
이 3단계를 꼭 지켜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관련 문의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533-2949
- 관할 행정복지센터: 거주 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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